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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작구, 겨울철 모기‧유충 집중 방역 실시

  • 등록 2019.11.29 13:52:43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가 겨울을 맞아 모기 매개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내년 3월 20일까지 약 4개월 간 모기‧유충 방제 사업에 나선다.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건물의 난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겨울철 모기들이 내부로 들어와 주민들의 실내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동작구는 방역소독 2개 반을 편성해 공공시설, 학교, 지하철역사, 정화조 등 모기서식 예측장소 및 민원발생 시설 총 1,01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방역을 추진한다.

 

친환경 모기유충 구제약품을 유충서식지에 투입하고 지하실, 하수구 및 작업이 용이하지 않은 협소한 공간은 분무살포 소독한다.

 

또한, 동작구는 보건소에 ‘월동모기 신고센터’(02-820-9463)를 운영함으로써 겨울철 모기발생지 및 유충서식지 발견 시 신속한 방역을 실시한다.

 

 

아울러, 휴대용 분무소독기 등 자가방역장비 5대를 최대 3일 간 무상대여하고, 유충구제제를 무료 배부하는 등 주민 스스로 방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한편, 동작구는 올해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특정취약시설 447개소에 방역을 실시했으며, 민관 협업으로 정화조‧빗물받이 3만5,800개소를 소독했다.

 

임종열 동작구 보건기획과장은 “이번 방제사업을 통해 겨울철 모기 발생지 및 발생우려 시설을 중점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역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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