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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원순 시장,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상황실 방문

  • 등록 2019.12.02 09:02:47

 

[TV서울=변윤수 기자] 박원순 시장은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본격 시행된 12월 1일 오후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상황실을 방문했다.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할 시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 신설 △따릉이‧나눔카 2배 확대 △강남‧여의도 녹색교통지역 확대를 골자로 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녹색교통 확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번호판 판독부터 위반내용의 통보까지 단속 과정과 실시간 통행량을 모니터링했다.

 

단속 통보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 45곳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진입차량 번호판을 촬영‧판독한 후 운행제한 차량일 경우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단속 첫날인 12월 1일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5등급 차량은 모두 2천여 대이다. 이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차량 416대가 단속에 적발돼 모두 1억 4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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