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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원순 시장,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상황실 방문

  • 등록 2019.12.02 09:02:47

 

[TV서울=변윤수 기자] 박원순 시장은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본격 시행된 12월 1일 오후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상황실을 방문했다.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할 시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 신설 △따릉이‧나눔카 2배 확대 △강남‧여의도 녹색교통지역 확대를 골자로 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녹색교통 확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번호판 판독부터 위반내용의 통보까지 단속 과정과 실시간 통행량을 모니터링했다.

 

단속 통보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 45곳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진입차량 번호판을 촬영‧판독한 후 운행제한 차량일 경우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단속 첫날인 12월 1일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5등급 차량은 모두 2천여 대이다. 이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차량 416대가 단속에 적발돼 모두 1억 4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민의힘, "특검, 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려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은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상황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죄의 무게가 아니라 '정치적 불편함'이 영장 발부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며 "이는 과거 공포정치 시절 불법체포·구금과 다르지 않은, 정적 '망신 주기'와 '길들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사형통 '내란 몰이'로 반대되는 목소리를 모두 잡아가려는 집착은 법 집행 권위를 스스로 희롱하고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정당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흔들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영장 남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을 내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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