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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원순 시장,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상황실 방문

  • 등록 2019.12.02 09:02:47

 

[TV서울=변윤수 기자] 박원순 시장은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본격 시행된 12월 1일 오후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상황실을 방문했다.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할 시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 신설 △따릉이‧나눔카 2배 확대 △강남‧여의도 녹색교통지역 확대를 골자로 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녹색교통 확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번호판 판독부터 위반내용의 통보까지 단속 과정과 실시간 통행량을 모니터링했다.

 

단속 통보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 45곳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진입차량 번호판을 촬영‧판독한 후 운행제한 차량일 경우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단속 첫날인 12월 1일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5등급 차량은 모두 2천여 대이다. 이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차량 416대가 단속에 적발돼 모두 1억 4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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