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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칠승 의원, “전동킥보드 해안전검사 실시 및 그 결과 등 공개해야”

  • 등록 2019.12.02 13:17:53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제품의 안전검사 실시 및 그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법’(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동킥보드 화재사고를 분석한 결과, 국가기술표준원이 불이 난 전동킥보드 모델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4개월 뒤 동일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을 밝혀냈다. 또한, 최근 4년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19건 중 3건만 해당 제품모델이 확인됐고, 나머지 16건은 해당모델 확인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을 찾아냈다.

 

심지어, 서울·경기·부산·제주에서 전동킥보드 5,000대를 운영하는 공유업체 B사와 또 다른 서울의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L사가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으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업체로부터 소송당할 위험과 해당 업체의 매출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권칠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전동킥보드 안전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법’을 발의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전동킥보드 등의 화재사고 시 해당제품에 대한 모델확인, 안전성검사 실시 및 그 결과 공개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등이 KC미인증제품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그 업체명을 공개하도록 해, 해당 공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회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위한 소상공인과의 동행’ 강연을 진행했다.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날 워크숍은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오세훈 시장 초청 특별강연이 함께 진행됐다. 강연 외에도 소상공인 정책 모범사례 발표 및 홍보부스 운영, 우수지부 표창 등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자금부터 경영, 폐업, 그리고 새출발까지 소상공인을 전력 지원하는 ‘힘보탬 프로젝트’를 비롯해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자력 성장을 지원하는 ‘더성장펀드’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등을 설명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지난 3년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5,415명을 도운 ‘위기징후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 올 한 해만 4천 명 이상 도움받은 ‘새 길 여는 폐업 지원’ 등 사업 성과도 소개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서울이 도시경쟁력 순위 세계 6위(모리기념재단)를 기록했는데 일본 도쿄, 싱가포

서울시, 미끼 매물․무자격 중개 등 불법행위 적발

[TV서울=박양지 기자] ‘수도권 빌라 1억 대 매물’ 등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광고 매물이 서울시 조사에서 적발됐다.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안내와 상담까지 전담한 부동산중개업소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광고를 제보받고 등록 매물을 점검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및 고용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시민 제보가 있었던 부동산중개업소 4곳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중개업소 3곳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부동산의 보정된 사진을 활용해 무려 1,102건이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외 지역 매물도 대량 등록돼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물장(의뢰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못하자 시는 등록관청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현장 점검과 통화 녹취 분석 결과, 등록된 공유 오피스는 비워두고 부동산 플랫폼에 광고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중개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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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60명 안 되면 필버 중단' 국회법, 與주도 운영소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다. 개정안은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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