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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19.12.02 10:35:09

 

[TV서울=신예은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개선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를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 송파구는 ‘2020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를 지원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다.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유지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주차구획 유지보수 △재난예방 안전시설물 보수보강 등을 위한 비용 총 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항목 중 ‘어린이놀이터 보수’의 경우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라면 신청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단지 선정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소요되는 사업비가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이 가능하고,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50% 이내에서 지원 비율을 조정하여 지원한다.

 

송파구는 올해 80개 단지에 약 7억5천만 원을 지원하며 생활환경을 개선을 도왔다. 특히 구는 내년에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다. 지원항목 추가, 관리주체가 없는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신청 절차 명시, 단지별 최대지원금 상향, 격년제 지원 등의 개선방안으로 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주택과(02-2147-29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오남 송파구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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