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일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검찰은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등 황 대표를 비롯해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 13명과 보좌진 2명 등 한국당 16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며 “또 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대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에 대해서는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고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나머지 의원 37명과 보좌진, 당직자 등 1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현장에 관여하는 등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한 경우에 대해 불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폭행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범계·이종걸·표창원 의원 4명과 보좌진, 당직자 4명 등 8명에 대해서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며 “박주민 의원 등 2명은 약식명령, 나머지 의원 28명과 보좌진 등 7명은 기소유예, 의원 6명 등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국회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CCTV 등을 통해 폭행 혐의를 확인해,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 불구속기소 했다”고 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단초가 됐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위원의 선임 및 개선'과 관련한 국회법 입법 과정과 본회의 의결안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사보임 절차를 국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4월 25일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으로 문희상 국회의장(무소속)을 비롯해 한국당 60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