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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민주공화정 서랍展 개최

  • 등록 2020.01.14 10:18:5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와 사단법인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새로운 백년, 지켜야 할 약속’ 민주공화정 서랍展이 15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 임시의정원 문서 등 역사적 자료를 공개·전시해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시작을 돌아보고 자치분권 실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의미로 기획됐다.

 

전시회는 역사적 자료 및 조소앙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의 어록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선조들이 이루고자 했던 민주공화정에 대한 염원을 살펴보고, 광복 이후 헌정사 속에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걸어온 발자취를 대한민국 역대 헌법개정안, 김대중 대통령 사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 대해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지방분권의 역사가 오늘날에는 오히려 퇴보한 것이 현실”이라며 “민주공화정 전시를 통해 선조들이 생각했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의회의 발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행사 첫날인 15일에는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을 대신해 김생환 부의장 등 주요 내빈과 독립유공자, 후원기관장 등이 참석하는 개막행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민주공화제라는 주제로 한시준 단국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의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본 전시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 지방분권지원팀02-2180-83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전시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전혜숙,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후원하고 서울시의회와 사단법인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가 주관한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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