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우형찬 시의원, “굴착기에 치여 숨진 아이, 재발방지대책 수립 절실”

  • 등록 2020.01.21 17:03:4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1월 21일 이용선 전 청와대시민사회수석과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초등학생 굴착기 사망사고 현장에서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난폭운전 예방 및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월 14일 양천구 도로에서 주유소로 진입 중인 굴착기가 인도를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치여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운전자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굴착기가 4차선 도로 3차로에서 바로 인도로 진입하는 난폭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단순히 운전자의 전방 부주위로 인한 사고로 사건을 설명했다. 추후 방송사의 뉴스화면을 통해 본 사고참상은 전방부주의가 아닌 난폭운전으로 인한 참사임이 밝혀져 유가족은 사건의 진상에 다가서려는 노력이 있는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이용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갑작스러운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형찬 시의원은 “CCTV 확인과 함께 운전 중 통화여부,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사고원인에 대한 규명과 함께 도로 인접 시설물의 안전시설 준수여부 등 원점에서 철저하게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이를 유가족에게 설명해야 할 것과 가해자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또 “2019년 12월 어린이보호구역과 주차장 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 법’과 ‘하준이 법’이 공포되는 등 최근 우리사회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인도에서 진출입 차량과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그것이야 말로 억울하게 숨져간 어린 생명과 가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