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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윤정 의원, 여행이력정보 확인으로 감염병 확산 막는‘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2.07 13:22:2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는 가운데,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접수 및 처방·조제)단계에서 사전에 감염병 지역 등의 여행이력정보를 확인해 감염병 확산을 막는 ‘감염병 예방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허윤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위)은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방문환자의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해, 감염병 확산을 획기적으로 막는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해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 자격확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해 의료기관에 감염병 관련 해외 여행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의 진료 접수, 처방·조제 단계에서 여행이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허윤정 의원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의 해외 여행이력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 완벽한 감염병 확산 차단에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여행이력 확인은 선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는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감염법 예방법과 검역법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법 예방에 관한 법들이 2월 국회 중에 조속히 논의되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위 위원으로 총력을 다 할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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