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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0.02.11 17:46:21

 

[TV서울=이천용 기자] 관악구의회(의장 왕정순)는 2월 11일 제2차 본회를 끝으로 지난 2월 3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6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관악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국제적 재난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근절을 위해 의원일동이 결연한 의지로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의사진행을 했다.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2019 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와 5분 자유발언 등을 실시했다.

 

먼저 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기중 의원이‘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촉구’, 곽광자 보건복지위원장이‘도림천을 관광명소로 활성화 제안’5분 자유발언을 했다.

 

또한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 주순자 의원이 선임돼 민간의원 4명과 함께 2019년도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제시 등 세밀한 결산 심의를 수행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수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수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자 의원 대표 발의)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주무열의원이‘관악구 문화역량 증진을 위한 제안’, 이경환의원이‘관악구 청년정책에 관한 제안’, 이성심의원이‘분뇨대행업체 계약에 관하여’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왕정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써주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구민건강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평구, 이륜차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TV서울=김상철 본부장]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지난 16일과 18일 원적산터널 입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부평구 및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관계자 등 11명이 참여해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22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단속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변경 사항인 ▲소음기 불법튜닝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LED등화 임의설치 등이다.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22건의 차량 중 형사처벌 대상 4건은 경찰에 이첩하고, 2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이 외에 경미한 위반사항 16건은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고, 차량소유자가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안내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불법 튜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개조 및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평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이륜차(오토바이) 배기소음을 크게 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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