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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초구, 금연아파트 전국 최초 공동주택 지원 근거 마련

  • 등록 2015.05.14 09:19:33

[TV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 보건소는 주민의 주된 생활터인 아파트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금연아파트 인증 사업을 업그레이드한다.

금연아파트란 주민들의 기본 생활터인 아파트 복도
,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관리 사무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아파트이다.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고 흡연자가 금연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민 스스로가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7
년부터 시작된 금연아파트는 법적인 규제가 없고 자율적인 운영만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 서초구에서는 금연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안해냈다.

공동주택 지원 근거 항목에 금연아파트를 추가하게 된 것
.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란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보수가 필요할 경우 구청에 지원 신청을 하면 공사비용의 일부(50%~60%)를 지원해주는 시설물 보수유지관리 사업이다.

이런 공동주택 지원 근거 항목에 금연아파트와 같이 구청의 시책을 이행했을 경우 가점을 줌으로서 금연아파트 인증에 힘을 실었다
. 또한 부동산 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인증된 금연아파트를 홍보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기존까지 금연아파트로 운영 중이거나 연초 새롭게 신청한 총
35개소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난 4월 사업 설명회를 실시했다. 그 중 금연아파트로 최종 신청한 2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5~9월까지 단지 내 금연 홍보, 주민 대상 금연 교육, 금연 캠페인 등을 지원한다. 10월 중 상호 교차 점검 방식을 통해 11월 중 금연 아파트로 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 주거 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간접흡연피해를 줄이고, 금연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금연 아파트 인증 사업 활성화를 통해 민선 6기 공약사항인 <담배연기 Zero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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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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