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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1차 경선지역 52곳 발표

  • 등록 2020.02.14 10:12:27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13일 4.15총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1차 경선지역으로 총 52개 지역구를 선정했다.

 

민주당 공관위 간사인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예비후보간 경쟁이 치열한 곳과 취약지역 등 후보 결정이 빨리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을 우선 검토해 1차 경선지역을 선정했다"며 "수도권 23곳, 충청 6곳, 호남 7곳, 대구·경북 3곳, 부산·경남 10곳, 강원·제주 3곳 해서 모두 52곳"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15일 다음 회의를 열며 선정작업이 마무리한 16일쯤 2차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1차 경선지역에는 영등포을(신경민·김민석)과 관악을(유종필·정태호)을 비롯해 경기 부천시 원미구을(서진웅·서헌성·설훈) 성남시 중원구(윤영찬·조신) 등 수도권 23곳과 대전 유성구을(이상민·김종남) 등 충청 6곳,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윤광국·윤재갑) 등 호남 7곳, 대구 달서구을(김위홍·허소) 등 대구·경북 3곳, 부산 서구동구(이재강·홍기열), 울산 남구갑(송병기·심규명) 등 부산·울산·경남 10곳, 제주 제주시을(부승찬·오영훈) 등 3곳이다.

 

 

한편, 민주당 후보 경선은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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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與주도 통과…국힘 반발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무 관련 범죄를 넘어 모든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공수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소위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란재판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고 있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국민 분노가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는 하루빨리 12·3 불법 비상계엄·내란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 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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