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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초구, 전국 최초 전동킥보드 주차존 시범설치

  • 등록 2020.02.17 11:01:43

 

[TV서울=신예은 기자] 최근 공유경제 확대 등에 따른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활성화 되면서 무질서한 보도 상 주차로 인한 충돌사고 위험, 보행 불편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서초구는 전동킥보드의 무질서한 주차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주차존을 시범 설치한다.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등에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를 고려하여 50개소의 주차구역을 시범 설치해 운영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의 무질서한 주차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이미 활성화 됐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관련 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단속이 능사만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초구는 전동킥보드 이용 활성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민간 운영업체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추진 중”이라며 “공동추진 민간업체와 협력해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한 교통질서 정착을 확립할 수 있는 모델 제시와 함께 전동킥보드 주차존 시범설치 운영결과를 토대로 효과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 건의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초구는 지난해 서초구 관내 경찰서와 함께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관 협력 교통불편신고 핫라인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신고 접수 시 핫라인을 통해 통행불편 등 관련 민원을 즉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올해 초에는 공유 전동킥보드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서초구와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및 전동킥보드 운영업체(6개)가 공동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주차존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설치에 선행해 질서유지에 함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기관들의 협력체계를 확보해, 주차질서 및 안전사고 등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주차존 설치로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고 전동킥보드 관련 법령의 명확한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보행자와 이용자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말 등록 다단계판매업체 115개… 12년 만에 최소

[TV서울=이현숙 기자] 당국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체 수가 12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작년 말 기준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115개로 2013년 112개를 기록한 후 연말 기준으로 12년 만에 가장 적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 증가와 디지털 전환,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 변화 등이 다단계판매업체 감소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작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체 신규등록이 1건, 폐업이 2건, 상호·주소 변경이 7건 있었다. ㈜카나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새로 등록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클로버유, ㈜씨에이치다이렉트 등 2개사는 폐업했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차례 이상 상호 혹은 주소를 변경한 사례는 아오라파트너스(유) 1개였다. 이 회사는 3년 사이에 바이디자인코리아(유)에서 제이브이글로벌(유), 한국프라이프(유), 아오라파트너스(유)로 3차례 변경하였고, 주소는 2차례 변경했다고 공정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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