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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희 의원, “간이과세 매출 기준 상향되어야”

  • 등록 2020.02.20 17:42:55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이 정부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19 영향으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영세사업자 지원책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은 지난해 8월 20일 20년간 동결되어 있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을 현행 4천8백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1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유승희 의원 개정안이 논의됐는데, 정부는 간이과세는 현재도 부가가치세 기본 제도의 중대한 예외이고, 간이과세자를 점차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게 부가세제의 방향이라는 원칙론을 앞세워 반대했다.

 

 

유승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영세사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해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 의원은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1억 원 내외로 인상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세수 감소, 간이과세 제도를 이용한 탈세 및 부당한 근로장려금 수급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매출 기준을 확대하되 간이과세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적정한 수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 4천8백만 원은 인상 전 납부의무면제 매출 기준 2천4백만 원의 두 배였기 때문에,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을 올해 인상된 납부의무면제 매출 기준 3천만 원의 두 배인, 6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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