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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희 의원, “간이과세 매출 기준 상향되어야”

  • 등록 2020.02.20 17:42:55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이 정부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19 영향으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영세사업자 지원책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은 지난해 8월 20일 20년간 동결되어 있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을 현행 4천8백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1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유승희 의원 개정안이 논의됐는데, 정부는 간이과세는 현재도 부가가치세 기본 제도의 중대한 예외이고, 간이과세자를 점차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게 부가세제의 방향이라는 원칙론을 앞세워 반대했다.

 

 

유승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영세사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해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 의원은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1억 원 내외로 인상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세수 감소, 간이과세 제도를 이용한 탈세 및 부당한 근로장려금 수급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매출 기준을 확대하되 간이과세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적정한 수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 4천8백만 원은 인상 전 납부의무면제 매출 기준 2천4백만 원의 두 배였기 때문에,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을 올해 인상된 납부의무면제 매출 기준 3천만 원의 두 배인, 6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안심헬프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에 10만 개 추가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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