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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희 의원, “간이과세 매출 기준 상향되어야”

  • 등록 2020.02.20 17:42:55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이 정부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19 영향으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영세사업자 지원책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은 지난해 8월 20일 20년간 동결되어 있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을 현행 4천8백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1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유승희 의원 개정안이 논의됐는데, 정부는 간이과세는 현재도 부가가치세 기본 제도의 중대한 예외이고, 간이과세자를 점차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게 부가세제의 방향이라는 원칙론을 앞세워 반대했다.

 

 

유승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영세사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해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 의원은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1억 원 내외로 인상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세수 감소, 간이과세 제도를 이용한 탈세 및 부당한 근로장려금 수급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매출 기준을 확대하되 간이과세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적정한 수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 4천8백만 원은 인상 전 납부의무면제 매출 기준 2천4백만 원의 두 배였기 때문에,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을 올해 인상된 납부의무면제 매출 기준 3천만 원의 두 배인, 6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연수구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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