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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

  • 등록 2020.03.26 09:22:45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태종)는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 323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국회의원 290명과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3명으로 총 323명이다.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9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0년 3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26일 0시부터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배우자, 부모 등 직계존·비속 포함)의 재산신고액을 살펴보면, 국회의원(290명)의 경우, 신고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3명(김병관 의원, 김세연 의원, 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287명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4억 8,359만 원으로, 전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1억 2,824만 원(5.4%)이 증가했다.

 

재산규모별로는 10억 원∼20억 원의 재산보유자가 30.3%(88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50억 원 이상 32명(11.0%),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82명(28.3%),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88명(30.3%),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8명(16.6%), 5억 원 미만 40명(13.8%)이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국회공직자(33명)의 경우, 신고재산액 평균은 9억 6,662만 원으로, 전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9,841만 원(11.3%)이 증가했다.

 

재산규모별로는 5억 원∼10억 원, 10억 원∼20억 원의 재산보유자가 각각 39.4%(13명)의 비중을 차지한다.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명(3.0%),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13명(39.4%),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3명(39.4%), 5억 원 미만 6명(18.2%)이다.

 

2020년 공개대상자의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213명(73.4%)이고, 재산 감소자는 77명(26.6%)이다. 증가자의 경우 ․5천만 원 미만 36명(12.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1명(14.1%),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117명(40.3%),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1명(3.8%), ․10억 원 이상 8명(2.8%)이다. 감소자의 경우 ․5천만 원 미만 27명(9.3%),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2명(7.6%),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2명(7.6%),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명(0.7%), 10억 원 이상 4명(1.4%)이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30명(90.9%)이고, 재산 감소자는 3명(9.1%)이다. 증가자의 경우 5천만 원 미만 8명(24.2%),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9명(27.3%),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3명(39.4%)이다. 감소자의 경우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명(6.1%),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명(3.0%)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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