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태종)는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 323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국회의원 290명과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3명으로 총 323명이다.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9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0년 3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26일 0시부터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배우자, 부모 등 직계존·비속 포함)의 재산신고액을 살펴보면, 국회의원(290명)의 경우, 신고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3명(김병관 의원, 김세연 의원, 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287명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4억 8,359만 원으로, 전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1억 2,824만 원(5.4%)이 증가했다.
재산규모별로는 10억 원∼20억 원의 재산보유자가 30.3%(88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50억 원 이상 32명(11.0%),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82명(28.3%),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88명(30.3%),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8명(16.6%), 5억 원 미만 40명(13.8%)이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국회공직자(33명)의 경우, 신고재산액 평균은 9억 6,662만 원으로, 전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9,841만 원(11.3%)이 증가했다.
재산규모별로는 5억 원∼10억 원, 10억 원∼20억 원의 재산보유자가 각각 39.4%(13명)의 비중을 차지한다.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명(3.0%),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13명(39.4%),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3명(39.4%), 5억 원 미만 6명(18.2%)이다.
2020년 공개대상자의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213명(73.4%)이고, 재산 감소자는 77명(26.6%)이다. 증가자의 경우 ․5천만 원 미만 36명(12.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1명(14.1%),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117명(40.3%),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1명(3.8%), ․10억 원 이상 8명(2.8%)이다. 감소자의 경우 ․5천만 원 미만 27명(9.3%),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2명(7.6%),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2명(7.6%),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명(0.7%), 10억 원 이상 4명(1.4%)이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30명(90.9%)이고, 재산 감소자는 3명(9.1%)이다. 증가자의 경우 5천만 원 미만 8명(24.2%),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9명(27.3%),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3명(39.4%)이다. 감소자의 경우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명(6.1%),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명(3.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