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정의당은 비례위성정당 등록 위헌 청구 헌재 각하 판결과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처벌, 징역 1년 확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민진 대변인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위성정당의 정당등록이 위헌이라며 시민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았지만 헌재는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며 "비례위성정당의 등장으로 인한 선거제도 왜곡 사태의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국민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강민진 대변인은 따라서 "위헌청구에 나선 시민들이 직접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헌재의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권력을 가진 거대정당들이 자행한 행위에 대해 위헌 청구를 할 자격이 시민들에게 없다면 대체 누구에게 있다는 말인가?"라고 분노했다.
이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인 '켈리', 신모 씨가 항소를 취하해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이 확정될 예정"이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590여개를 판매한 등의 범죄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형량"이라고 전했다.
강민진 대변인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에 대한 처벌이 고작 징역 1년으로 끝난 데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관점과 그 대처 모두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