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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의당,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 2590여개 판매한 범법자가 징역 1년?"

  • 등록 2020.04.21 17:37:55

 

[TV서울=변윤수 기자] 정의당은 비례위성정당 등록 위헌 청구 헌재 각하 판결과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처벌, 징역 1년 확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민진 대변인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위성정당의 정당등록이 위헌이라며 시민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았지만 헌재는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며 "비례위성정당의 등장으로 인한 선거제도 왜곡 사태의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국민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강민진 대변인은 따라서 "위헌청구에 나선 시민들이 직접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헌재의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권력을 가진 거대정당들이 자행한 행위에 대해 위헌 청구를 할 자격이 시민들에게 없다면 대체 누구에게 있다는 말인가?"라고 분노했다.

 

이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인 '켈리', 신모 씨가 항소를 취하해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이 확정될 예정"이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590여개를 판매한 등의 범죄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형량"이라고 전했다.

 

 

강민진 대변인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에 대한 처벌이 고작 징역 1년으로 끝난 데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관점과 그 대처 모두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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