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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토교통위, '일요일 공공 건설공사 금지'된다

  • 등록 2020.05.13 10:28:19

 

[TV서울=김용숙 기자] 앞으로 건설사업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건설업자는 건설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56건을 의결했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는 작업이 요구되어 왔는데, 휴일에는 근로자의 피로 누적에 더해 발주청 등의 관리.감독 기능 약화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었고, 소규모 건설현장은 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소규모 건설공사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향후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이외에도 1980년 건설기술자 교육제도가 도입된 지 40여년 만에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에 대한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도입하고, 대행이 취소된 교육·훈련기관은 3년 이내에는 교육·훈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하여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발주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의 업무에 개입·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공사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한국감정원’의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여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명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변경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 양 기관의 통합 및 기능 재편을 통해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을 의결하여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들의 효율적 운영과 공적 위상 확대를 꾀했다.

이외에도 등록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부기등기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운영자가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승객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생체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확인된 사람의 생체정보는 파기하도록 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56건의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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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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