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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4대 제조업 긴급 자금 수혈 200억 투입

  • 등록 2020.05.19 15:17:40

[TV서울=변윤수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4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54만 1천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4만 명이 감소한 수치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서울시는 지역 경제 고용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과 고용위기가 고용절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류봉제‧수제화‧인쇄‧기계금속 등 서울 4대 제조업 분야에 긴급 자금을 수혈해 일자리 지키기에 나선다. 지역의 기반 산업과 고용 위기 노동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전국 최초 시도다.

 

추경을 통해 확보한 총 200억원이 긴급 수혈자금으로 투입된다. 시는 50인 미만의 4대 도시제조업(의류봉제‧수제화‧인쇄‧기계금속) 사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최소 3개월 간 종사자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약 1,500여개의 사업체가 지원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제조업 긴급 수혈자금’은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제품 기획․제작, 마케팅 등의 사업비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인건비․임대료․운영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단,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업체, 2019년 매출이 없는 사실상 폐업상태 업체, 사업비 지원 접수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는 제외된다.

 

의류봉제, 수제화, 기계금속 등 4대 제조업 중 업종별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규모가 결정된다. 긴급사업비 지원신청과 지급은 의류‧봉제, 수제화, 인쇄,기계‧금속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의류제조업(중개업 포함)분야 총 105억, 수제화 분야 총 5억, 기계금속 분야 총 33억, 인쇄분야 총 50억 등을 지원한다. 다만,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의류봉제 제조업과 하나의 가치사슬(Value-chain)에 놓여 있는 연관 산업인 의류제품 중개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도시제조산업 중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의류봉제․수제화’ 산업부터 총 11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6월 5일부터 19일까지 총 15일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

 

긴급수혈자금은 업체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3개월 간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오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의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필요서류, 제출방법 등이 안내된다. 지원금은 1차로 7월 초 지급되고,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유지 등을 확인 후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기준 서울소재 의류제조업이고,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2019년 1월 1일 이전 해당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여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 의복 제조업 분야 ‘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20억 이하인 기업이며, 인쇄는 평균매출액 80억 이하 기업이어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업체를 의미한다. 종사자 고용유지 여부는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임금대장(계좌이체내역 포함) 등을 통해 확인한다. 사업 도중에 기업이 종사자를 해고하는 등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 교부된 보조금을 환수한다.

 

시는 의류제조, 수제화 업종에 이어, 5월 중 기계금속 및 인쇄업종에 대해서도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접수방법 등 안내할 계획이다. 5월 공고실시 후, 인쇄업종은 6월 10일, 기계금속 업종은 6월 15일부터 접수 예정이며, 신청방법 및 접수일은 별도 공고 통해 안내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 이번 ‘도시제조업 긴급 수혈자금’은 앞서 △전국 최초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민생혁신금융 열흘의 약속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매칭 △전국 최초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에 이은 여섯 번째 민생경제 살리기 특단의 조치다.

 

박원순 시장은 “도심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서울의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가 흔들린다. 이번 도시제조업 긴급 수혈자금은 코로나19속에 한계상황에 직면한 도심 제조업이 폐업이나 고용위기를 넘을 수 있도록 결정한 서울시 민생살리기 여섯 번째 결단”이라며 “긴급수혈자금을 통해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 제조업체들이 사업을 유지하고 종사자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나아가 도시성장산업의 핵심 근간기술이 되는 제조업을 지켜내고, 산업 혁신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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