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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일하는 국회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6.04 17:25:27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법안 발의 후 숙려기간이 지나면 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하고, 위원회 상정 후 30일이 지난 법안은 자동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해 법안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회법 59조2에서 발의된 법안이 숙려 기간 경과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따라 상임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법안이 상정되는 관행으로 인해 사실상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단서조항을 삭제해 발의된 법안이 숙려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고, 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에 회부되지 않은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 된 이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소위에 회부되도록 해 법안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임위 및 소위에 상정된 의안의 처리는 상정된 순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신속히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처리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20대 국회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조기대선과 패스트트랙 정국, 각종 정치적 논란과 공방으로 공전을 거듭하여 법안 통과율도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며 “입법 활동이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라는 측면에서 21대 국회에는 최소한의 입법활동 만큼은 정치적인 논쟁에 휩쓸리지 않고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많은 법안 중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였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법안의 심사 여부와 심사 순위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법안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에도 기여해, 21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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