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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일하는 국회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6.04 17:25:27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법안 발의 후 숙려기간이 지나면 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하고, 위원회 상정 후 30일이 지난 법안은 자동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해 법안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회법 59조2에서 발의된 법안이 숙려 기간 경과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따라 상임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법안이 상정되는 관행으로 인해 사실상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단서조항을 삭제해 발의된 법안이 숙려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고, 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에 회부되지 않은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 된 이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소위에 회부되도록 해 법안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임위 및 소위에 상정된 의안의 처리는 상정된 순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신속히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처리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20대 국회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조기대선과 패스트트랙 정국, 각종 정치적 논란과 공방으로 공전을 거듭하여 법안 통과율도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며 “입법 활동이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라는 측면에서 21대 국회에는 최소한의 입법활동 만큼은 정치적인 논쟁에 휩쓸리지 않고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많은 법안 중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였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법안의 심사 여부와 심사 순위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법안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에도 기여해, 21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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