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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깰 것”

  • 등록 2020.06.09 12:09:27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해 포용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는 계기로 삼고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펼쳐온 포용 정책의 결과 작년부터 양극화의 추세를 반전시켜내는데 성공하였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며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 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 나가겠다”며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고,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 고용보험 가입 대상 단계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에 따른 위기 가구 발굴 및 신속한 집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특수고용노동자의 4대 보험 적용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나가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상생 협력은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며 서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며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과 같은 자발적 상생 협력을 지원해 상생 협력의 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과 공공기관들도 공공 조달에서부터 상생 협력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실하다”며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리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 극복에 힘이 되어 달라”고 강조했다.

 


안준희 시인, 시집 ‘그 이름 안에’ 출판기념회 성료

[TV서울=이천용 기자] 안준희 시인의 시집 ‘그 이름 안에’ 출판기념회가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초구 소재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문학계 인사와 각계 주요 인사, 가족과 지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시집 출간을 축하하며 따뜻한 축하와 감동의 시간을 함께했다. 정영희 유튜버(토닥쌤)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1부 ‘여는 마당’을 시작으로 축사와 작품해설, 2부 ‘작가의 세계’, 3부 ‘우리의 역사’, 4부 ‘함께 걷는 길’ 순으로 진행됐으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최석인 명예총재, 김형재 서울시의회 의원이 축사를 통해 안준희 시인의 문학적 성취와 사회적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시집 해설을 맡은 공광규 교수는 해외 일정으로 영상 축사를 전해 의미를 더했다. 이명진·우병택 문학평론가가 작품해설 및 서평을 통해 시집 ‘그 이름 안에’에 담긴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조명했다. 두 평론가는 자연과 계절, 가족의 정서, 삶의 성찰과 더불어 사회와 통일을 향한 메시지까지 아우르는 시인의 진정성 있는 시선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시집은 총 5부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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