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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도서관, 법제연구원과 ‘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공동 발간

  • 등록 2020.06.11 14:45:1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를 11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공동으로 발간했다. 이번 공동 발간은 국가별 법체계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해 실제적으로 해당 법률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이 책에 수록된 11개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EU, 대한민국,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중국, 태국이다(대륙별 가나다순). 이들 국가는 크게 최신성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주요국과 신남방정책 등에 발맞춰 법률정보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로 구분된다.

 

이 책에서는 법령의 위계, 입법부의 법률제정절차와 더불어 하위규범에 해당하는 명령과 규칙, 그리고 조례에 이르기까지 제정하는 주체와 절차까지 설명했다. 나아가 영미법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대륙법계에서도 보충적으로 효력을 갖는 판례를 설명하기 위하여 해당 사법체계를 수록했다. 또한 대상국가의 법체계를 바탕으로 법률 및 판례를 찾을 수 있도록 주요 법률정보원도 소개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제21대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국회직원, 법제전문가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 세계 각국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하는 법률정보를 효율적으로 찾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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