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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2019 결산토론회’

  • 등록 2020.06.11 17:35:5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는 11일 오후 4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2019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결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9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결산(서울시 37조 3,260억 원, 교육청 10조 9,680억 원)에 대해 시의회 결산 심사를 앞두고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예산운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 참관 없이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에 대해 각 분야별로 결산검사 참여위원 및 시민단체에서 발제하고, 시민단체 및 서울시교육청 담당 부서장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제1부 총론·교육 분야에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좌장을 맡아 결산검사 위원인 최선 시의원,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및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이 결산서 작성 상 문제점, 규정에 어긋난 서울시 예산집행, 결산검사 과정 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서 2부에서는 분야별 토론을 진행했다.

 

 

정진철 시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적정하고 합당하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심사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예산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큰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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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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