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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영 의원, ‘중소·벤처 기 살리기 패키지 3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6.12 12:52:20

[TV서울=김용숙 기자]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비례대표)은 12일,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우수한 인력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패키지 3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원)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 엔젤투자(출·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연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경영성과급 근로소득세 비과세 ▲가업승계 백년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특례제도의 대상과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벤처기업 성장과실에 대한 보상인 스톡옵션의 확대를 위해 연간 3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인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2023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기업 임직원에 대한 성과 보상을 위해 도입된 스톡옵션 제도는 비과세 특례가 연간 3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엔젤투자 활성화를 도입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또한 올해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엔젤투자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성과공유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도입된 성과공유중소기업 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일부를 세액공제하고 있지만 제도의 취지와 기업과 근로자간의 성과공유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상을 연 매출 3천억원 이하 기업에서 1조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도를 20년 미만 기업의 경우 200억에서 500억으로, 30년 미만 기업의 경우 500억에서 700억으로, 30년 이상 기업의 경우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19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5%가 막대한 조세 부담을 우려해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할 만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통계청의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확정 결과(2019.1월)에 따르면 연 매출 3천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은 총 3,868곳, 3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은 600곳이지만 기업당 근로자 수는 3천억 미만 기업의 경우 192명에 불과하지만 3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의 경우 1,027명으로 나타나 3천억원 이상 1조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기업의 지속경영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의원은 “20년간 IT벤처 기업을 직접 경영, 여성벤처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현장에서 들은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1호 법안으로 담아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희망의 사다리는 높아져만 가고 있다”며 “당내 유일한 벤처 출신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재도약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벤처기업협회 또한 이번 패키지 3법에 대해 “벤처생태계 혁신을 위한 길에 많은 도움을 기대한다” 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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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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