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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영 의원, ‘중소·벤처 기 살리기 패키지 3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6.12 12:52:20

[TV서울=김용숙 기자]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비례대표)은 12일,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우수한 인력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패키지 3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원)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 엔젤투자(출·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연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경영성과급 근로소득세 비과세 ▲가업승계 백년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특례제도의 대상과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벤처기업 성장과실에 대한 보상인 스톡옵션의 확대를 위해 연간 3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인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2023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기업 임직원에 대한 성과 보상을 위해 도입된 스톡옵션 제도는 비과세 특례가 연간 3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엔젤투자 활성화를 도입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또한 올해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엔젤투자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성과공유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도입된 성과공유중소기업 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일부를 세액공제하고 있지만 제도의 취지와 기업과 근로자간의 성과공유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상을 연 매출 3천억원 이하 기업에서 1조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도를 20년 미만 기업의 경우 200억에서 500억으로, 30년 미만 기업의 경우 500억에서 700억으로, 30년 이상 기업의 경우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19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5%가 막대한 조세 부담을 우려해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할 만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통계청의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확정 결과(2019.1월)에 따르면 연 매출 3천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은 총 3,868곳, 3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은 600곳이지만 기업당 근로자 수는 3천억 미만 기업의 경우 192명에 불과하지만 3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의 경우 1,027명으로 나타나 3천억원 이상 1조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기업의 지속경영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의원은 “20년간 IT벤처 기업을 직접 경영, 여성벤처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현장에서 들은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1호 법안으로 담아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희망의 사다리는 높아져만 가고 있다”며 “당내 유일한 벤처 출신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재도약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벤처기업협회 또한 이번 패키지 3법에 대해 “벤처생태계 혁신을 위한 길에 많은 도움을 기대한다” 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영등포구의회,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마무리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8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올해의 연간 회기 운영을 모두 마쳤다 먼저 구의회는 정례회 첫째 날 제1차 본회의에서 신흥식‧양송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 2026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최호권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경청했다. 또, 김지연‧박현우‧신흥식‧이규선‧이성수‧이순우‧이예찬‧임헌호‧전승관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구의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및 계수 조정을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사항은 행정위 9건, 사회건설위 9건이며,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지적사항은 운영위 2건, 행정위 99건, 사회건설위 91건이다.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차인영 의원이 ‘수색-광명 고속철도 사업과 관련된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사실과 절차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또, 최인순·양송이·전승관·김지연 의원이 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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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란재판부 저지 총공세…"李대통령 전담재판부도 만들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키로 하자 위헌성이 여전하다며 저지 총공세를 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줄였으니 괜찮지 않으냐고 얘기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등 악법들을 밀어붙인 이유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나 내란을 모의했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며 "이제는 그런 전제가 다 깨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은석) 내란특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이 내란과 관련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당에 사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한다"며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을 저희가 추천하는 판사들이 판단하도록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재판 또한 속개하자"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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