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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뷔페식당, 대형학원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지정

  • 등록 2020.06.23 14:15:05

 

[TV서울=이천용 기자] 23일 오후 6시부터 뷔페식당에서 음식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2m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뷔페식당에 대해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최근 수도권과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뷔페와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사업주와 종사자는 근무 시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손 씻기 등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로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공연이나 노래 부르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의 경우 증상 확인 시 협조해야 하고 유증상자면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고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만약 고위험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위험시설로 하향하거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시설은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된다.

 

정부는 감염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집단감염 발생 현황, 방역관리 상황 등을 평가해 고위험시설을 추가·조정할 계획이다. 또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쪽방촌, 고시원, 건설현장 구내식당, 고속도로 휴게소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 등의 관리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곳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바 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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