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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뷔페식당, 대형학원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지정

  • 등록 2020.06.23 14:15:05

 

[TV서울=이천용 기자] 23일 오후 6시부터 뷔페식당에서 음식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2m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뷔페식당에 대해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최근 수도권과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뷔페와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사업주와 종사자는 근무 시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손 씻기 등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로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공연이나 노래 부르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의 경우 증상 확인 시 협조해야 하고 유증상자면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고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만약 고위험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위험시설로 하향하거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시설은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된다.

 

정부는 감염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집단감염 발생 현황, 방역관리 상황 등을 평가해 고위험시설을 추가·조정할 계획이다. 또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쪽방촌, 고시원, 건설현장 구내식당, 고속도로 휴게소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 등의 관리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곳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바 있다.


조국, 평택을 예비후보 등록하고 본격 선거태세…"내주 집 계약"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표심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평택을 출마에 대한 범여권 일각의 비판에도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선거 운동에 돌입한 것이다. 그는 17일 오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평택으로의 이사와 관련, "지금 몇 군데 후보를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알아봤다"며 "다음 주에 집 계약을 해야 하고, 선거사무소도 계약해야 하고, 후원 사무실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혼자 전입신고를 하느냐'는 질문엔 "가족이 다 이전한다"며 "(다만) 배우자가 몸이 그리 좋지 않아 거리에서 뛰거나 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신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자아도취'라고 싸잡아 비난한 데 대한 질문엔 "홍 전 시장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가 2019년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셨는데 과잉수사라고 지적해주셨다"며 "예비후보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해야 해 선거에서 이기고 난 뒤에 홍 전 시장님을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가 창당할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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