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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갑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6.26 10:25:07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25일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재갑 의원은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과 연안 인근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제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에 대한 일몰규정은 농어촌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개정안이 통과되어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혜택 연장을 통해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편의가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경태·위성곤·문진석·이동주·장경태·주철현·김민철·이원택·이재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양송이 영등포4 서울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TV서울=변윤수 기자]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양송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영등포 제4선거구, 신길6동·대림1·2·3동)가 안전·교육·주거·경제·복지환경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양 후보는 대림동과 신길동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겠다며 골목 안전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를 통해 지역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송이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선거사무소(대림로186) 개소식에서 이 같은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흥식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당원, 지방선거 예비후보, 지역 주요 인사, 지지자, 주민들이 참석했다. 한준호 전 최고위원, 이수진 전국 여성위원장, 송영길 전 대표의 영상 축사, 김상식 상임고문, 송석순 상임고문 등 축사로 양 후보의 출마를 축하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양송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개소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로 영등포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대림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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