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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갑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6.26 10:25:07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25일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재갑 의원은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과 연안 인근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제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에 대한 일몰규정은 농어촌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개정안이 통과되어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혜택 연장을 통해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편의가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경태·위성곤·문진석·이동주·장경태·주철현·김민철·이원택·이재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세차례 불발…다음달 10일 재시도

[TV서울=이천용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한 전 대표의 불출석으로 세 차례 연속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3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2일에도 두 차례 증인신문을 열었지만 한 전 대표가 모두 불출석해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의 증언 청취가 필요하고, 남부지법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인용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문 기일도 예정돼 있어 한 전 대표에 대해서만 철회할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한 차례 더 증인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듣기 위해 법원에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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