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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 '생활지원금' 지원 시작

  • 등록 2020.06.29 17:56:5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7월부터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례 지원비 100만원도 새롭게 지원한다.

 

7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방문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앞서 작년 7월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대상과 내용을 명문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이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17년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해 월 10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올해 3월에는 조국 독립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월 20만원씩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각각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다. 생활지원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을 우선 지급대상으로 하고,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1명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대로 지급한다.

 

장제비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언제든 가능하다. 지급 여부는 신청 후 20일 이내(장제비의 경우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생활지원금은 매월 말일, 장제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된다.

 

곽종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 차원의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업 추진을 통해 민주주의 정신이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부정선거 증거 있나"…전한길 "선관위 서버 까봐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27일 '부정 선거'를 주제로 한 '끝장 토론'으로 맞붙었다. 이 대표는 부정 선거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대라고 추궁했고, 전 씨는 부정 선거의 증거가 넘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온라인 매체 '팬앤마이크'가 주관한 토론에서 "전 씨는 이준석이 (지난 총선) 동탄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하는데 저는 사전선거에서 지고 본투표에서 크게 이겼다"며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면 (음모론자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전투표를 이겼어야 한다. 하나도 팩트에 맞는 게 없는데 이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부정선거 증거가 넘치지 않나"며 "검증·수사의 대상이지 토론의 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의 범죄자 집단이 어딘가. 선관위 아닌가"라며 "그래서 선관위 서버를 까보자, 통합인명부와 투표인명부를 까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씨는 지난 21대 선거 당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비례대표 개표와 관련해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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