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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모집

  • 등록 2020.06.30 14:04:23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7월 13일까지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초기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동작구에서 운영 중인 창업지원센터는 우수한 창업인재를 발굴하고 역량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주기별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내 사무실 7곳의 입주대상은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으로, 입주기간은 2년이며 1년 간 임대료는 35만원~51만원이다.

 

또한,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 내 코워킹스페이스 4곳의 예비창업자를 모집하며, 사용료 36만 원으로 1년 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입주가능 업종은 제조업, 기술 서비스업, 컴퓨터 운용 관련업 등이며, 휴업 중이거나 환경공해 배출기업, 체납기업은 입주가 제한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기업은 동작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경제진흥과로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blueyim2@dongjak.go.kr)로 제출하면 된다.

 

동작구는 관련분야 교수, 기업대표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창업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창업 아이템의 독창성 등 기술성 ▲사업계획 적정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을 종합 심사하며 선정결과는 7월 29일에 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작구는 최종 선정된 입주 기업에 대해 다양한 창업 관련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경영관리 및 비즈니스 코칭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경제진흥과(02-820-1366)로 문의하면 된다.

 

동작구 관계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를 적극 육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창업을 희망하는 많은 청년들과 초기창업가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는 오는 12월까지 사업비 2억3,300여만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원격진로 등 비대면 산업의 성장과 디지털경제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직업교육특구형 에듀테크 창업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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