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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만 의원, 중소벤처기업 지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7.01 14:13:53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6월 30일 중소벤처업계의 투자와 고용안정을 위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엔젤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이 추가된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는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고, 특히 엔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100% 소득공제 기준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및 특성화고 등의 졸업자를 근로자로 고용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중소기업 등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홍근·서영석·신정훈·이상직·허영·김회재·진선미·김홍걸·조오섭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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