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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7월 1일부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인상

  • 등록 2020.07.01 17:22:5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을 판매열량(MJ, 메가줄)당 0.074원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7년 이후 3년만이다.

 

서울시에는 5개의 도시가스회사(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귀뚜라미에너지)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5개 회사의 공급비용을 총평균한 단일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가계경제를 고려해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 5개 도시가스회사의 총괄원가는 전년대비–1.64% 감소하였으나 올 상반기 기온상승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판매량이 전년대비–4.4%로 크게 감소하면서 공급비용 단가를 0.074원/MJ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지역별 도시가스사업자의 소매 공급비용을 합산해 최종 결정된다.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은 인상되었으나 최근 유가하락에 따른 천연가스 원료비 인하로 전체 소비자 요금은 12.6% 인하된다.

 

 

서울시는 아울러 도시가스회사 산하 고객센터에서 검침업무 등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고객센터 종사자의 인건비에 대해 전년대비 5.97% 인상해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으로 인상 반영했다. 시는 이번 검침·점검원의 처우개선으로 대민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객센터 검침·점검원의 인건비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10,523원)보다 높은 시급 10,754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검침·점검원의 폭염에 따른 건강피해예방과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6월부터 가스사용량이 적은 하절기(6월~9월) 격월검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검침·점검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인상과 원료비 인하를 반영한 7월1일자 도시가스요금 변동은 다음과 같다.

 

 

용도별 요금조정 결과 주택 난방용 요금은 10.7% 인하하여 가구당 가스요금 부담은 연 28,000MJ 사용기준으로 연간 47,890원 경감된다.

 

서울시는 5개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총평균한 단일요금을 체택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공급비용이 높은 회사의 비용으로 공급비용이 적은 회사가 적정원가 이상의 수익을 얻는 교차보조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

 

 

5개 도시가스회사의 수익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9년도에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개선방안 학술용역’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로 5개 도시가스회사가 별도 재원을 마련하여 수익편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는 개선방안에 대해 5개 회사와 협의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이를 통해 5개 가스사 권역별 요금 차등 없이 수익편차를 개선하게 된다.

 

개선방안은 5개 도시가스회사가 별도의 용역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 후 9월1일부터 시행예정이며, 경영효율화로 비용 절감이 가능한 비용은 현재의 총평균방식을 유지하고 비용절감이 어려운 배관투자비, 제세공과금 등에 대해서 적정원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첫해에는 교차수익의 30%를 재원으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인상하는 만큼 이번 공급비용 인상이 도시가스회사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중기중앙회장 연임제한 폐지 신중검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의 검토보고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회,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런 규정을 폐지했다. 중기부는 이런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인사혁신처가 중소기업중앙회를 대한상공회의소 등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유일하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조직 내부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임제한 규정이 도입됐다는 점과 최근 농업협동조합 등이 개정돼 다른 법률에서도 조합장 연임 제

강남구, ESG 협력사업 함께 할 전국 기업·단체 모집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ESG 경영 실천에 뜻이 있는 기업·단체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2026 미래를 그리는 ESG, 강남과 함께’ 공모를 실시한다. 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공의 행정 역량에 민간의 전문성과 혁신 역량을 적극 결합하는 ‘개방형 ESG 행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300여 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협력 기반을 넓혔고,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민·관 협력 성장’ 구조를 구축해 왔다. 대표 사례로는 초록우산·나이키코리아와 함께 개포동·서근린공원 노후 농구장을 새단장하고 어린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두의 운동장’이 있다. 천일에너지와 협약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무상 수거·처리해 관리비 부담을 낮춘 사업도 추진했다. 강남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공모를 통해 환경·사회·거버넌스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갖춘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공모에는 소재지 제한 없이 ESG에 관심 있는 법인·기업·단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복수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야는 ▲환경(자원순환,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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