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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소통행정 재가동…주민 현장 속으로

  • 등록 2020.07.05 18:53:44

 

[TV서울=신예은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민선7기 2주년을 맞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달라진 민생현장을 챙기며 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구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0일까지 ‘현장방문 주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6개월 간 코로나19로 주민과의 소통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분야별 역점사업 현장을 구청장과 관계 직원이 직접 찾아 주민과 만난다. 다만,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든 행사는 소규모 혹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현장방문은 △일자리·교육 △복지 △교통‧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첫날인 2일에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변화가 생긴 교육현장을 찾았다. 오전 11시 온라인수업 영상제작을 지원하고 있는 ‘송파미래교육센터’ 1관에서 교사 및 학생들과 만났다. 보성고, 아주중학교 교사 및 학생 등 9명이 웹캠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했다. 송파구가 구축하고 있는 교육지원체계 ‘송파쌤(SSEM)’과 미래교육의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6일에는 관내 청년기업 대표와 만난다. ‘송파구 청년창업도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청년기업가 10명이 참여한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5월 조성된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를 소통 장소로 정해 청년들과 편안한 분위기 속에 솔직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8일에는 복지분야를 챙긴다. 최근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한 가락아이들어린이집 시설을 점검하고, 이후 문정1동지역아동센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공공복지환경을 살펴볼 계획이다.

 

마지막날인 10일에는 교통‧환경분야를 찾아 주민의 안전을 살핀다. 이날은 특히, 구청장이 직접 직원과 함께 현장업무를 수행하며 지역주민과 가깝게 만날 예정이다. 장지동 골목길 청소현장에서는 골목노면청소차를 운전하고, 점심시간에는 가락동 장군거리를 찾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실시 중인 탄력적 주차단속 홍보에도 참여한다.

 

구는 모든 현장방문 시 관계부서 임직원이 동행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만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며 “남은 임기동안 변화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약속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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