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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서울시, 노후 한강난지캠핑장 12년 만에 새 단장

  • 등록 2020.07.09 17:03:57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노후한 한강난지캠핑장 일대 27,000㎡를 12년 만에 전면 리모델링해 다양한 캠핑문화를 즐길 수 있는 캠핑장으로 탈바꿈한다.

 

캠핑면수를 줄여 캠핑면당 면적이 38% 넓어져 보다 쾌적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텐트부터 침대, 식기세트 등 캠핑도구를 챙겨가지 않아도 되는 ‘글램핑존’을 비롯해 ‘캠프파이어존’, ‘바비큐존’이 새롭게 생긴다. 자연성 회복을 위해 총 17,987주의 수목을 심고,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실개천’도 조성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7월 7일부터 공사에 들어가 연말까지 완공해, 내년 4월 재개장할 예정”이라며 “공사를 위해 기존 난지캠핑장 운영은 지난 6월 28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난지캠핑장은 뛰어난 접근성으로 연평균 약 16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도심 속 휴식처다. 하지만 조성된 지 12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하고, 사시사철 설치돼 있는 텐트의 위생 문제, 텐트 간 좁은 공간으로 인한 인원 밀집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 반영해 한강난지캠핑장을 리모델링한다. 핵심은 ➀쾌적한 공간 조성 ➁다양한 캠핑문화 도입 ③다채로운 즐길거리 ④풍부한 녹지 확보다.

 

첫째, 캠핑면수 172면에서 124면으로 줄여 텐트 간 공간을 여유롭게 확보, 밀집된 환경을 개선한다. 면수가 준만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간을 확대해 총 수용인원은 970명에서 832명으로 14% 정도 감소하게 됐다.

 

특히 26개 화덕이 있는 별도 ‘바비큐존’을 설치한다. 기존엔 캠핑장 어디서든지 고기를 구울 수 있었다면, 이제는 캠핑장 이용객은 본인 텐트 앞에서, 캠핑은 하지 않고 바비큐만 즐기러 오는 사람들은 바비큐존을 이용해야 한다. 바비큐존 분리로 고기 굽는 냄새를 줄이고, 캠핑장 내 혼잡도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상시 노후텐트가 설치돼 획일화된 기존 캠핑 형태도 다양화한다. 모든 시설이 갖춰진 ‘글램핑존’(5면), 지정된 자리에서 캠핑을 즐기는 ‘일반캠핑존’(83면), 이용자가 잔디밭에 자유롭게 텐트를 설치하는 ‘프리캠핑존’(36면)으로 다양화한다.

 

셋째,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조성한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어려워진 요즘 장작불을 보며 멍하게 있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이자 캠핑족에게 유행인 ‘불멍’을 즐길 수 있도록 ‘캠프파이어존’ 5개소를 설치한다. 장미향 가득한 ‘향기정원’, 공연이 가능한 ‘야외무대’도 생긴다.

 

 

넷째, 다양한 수목 식재로 풍부한 녹지를 조성해 일상에서 벗어나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화장실‧식수대 등 편의시설도 보수‧개선한다.

 

신용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공사로 인해 올 하반기 난지캠핑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구한다”며 “도심 속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할 난지캠핑장이 캠핑문화를 선도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호정 서울시의장 "도시계획때 지하안전평가…패러다임 바꿔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하 안전을 챙겨, 서울을 지상뿐 아니라 지하도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호정 11대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잇따르는 대형 땅 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 "서울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싱크홀 예방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도 밝혔다. 도시계획을 짤 때부터 지하 안전 평가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5년간 1조5천억원 규모의 서울시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담은 조례안 5건의 개정을 패키지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도시계획 수립 시 지하 안전 평가를 반영하게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하 전문가를 두자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상하수도관 정비 재원 마련에 관한 '서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과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지표투과레이터(GPR) 탐사 의무화에 관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하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등이다. 최 의장은 "도시 개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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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선 '기호 1번' 알고보니…여당 아닌 국회의석순 [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대선 후보의 기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대선 기호 1번은 항상 여당 후보가 차지한다", "국회 다수당 소속 후보가 대선 기호 1번이다" 등의 엇갈린 의견이 적지 않게 올라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선 기호 1번은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후보에게 주어진다. 여당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에서 제1당이 누구냐가 기준이 된다. 이처럼 대선 후보 기호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배정되며, 원내 정당 후보가 앞번호를 받고 그 뒤에 원외 정당이 정당명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받는다. ◇ 등록 마감일 기준 국회 제1당 후보가 '기호 1번' 우리나라 대선 후보의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정당과 후보자의 게재 순에 관한 정치적 규범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150조는 후보 기호 배정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후보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원내정당) 추천 후보,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원외 정당) 추천 후보, 무소속 후보 순으로 배정된다. 원내정당의 경우 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장 많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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