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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현영 의원,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의료기관에 숨통 틔운다.

-감염병 4호법안으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을 미루는 국민건강보험법 대표발의
- 재난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등록 2020.07.09 17:13:4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9일 재난 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감염병 4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발생하여 3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가 시행되어왔다. 3월 3일 대구 경북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3월 23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총 5,478개 개소에 2조 5,075억원이 지원됐다. (20.6.17 기준)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선지급금의 재원인 건강보험 준비금은 반드시 해당연도에 보전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6월부터 선지급제도가 종료되었고 올해 안에 선지급금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경영난으로 인한 선지급금 상환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코로나19처럼 감영병 같은 재난이 장기화되는 경우 선지급 상환으로 경영난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으며, 가을이나 겨울에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선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에 해당 법안은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준비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제도가 적시에 적절한 기간 동안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K-방역의 주역이자 코로나19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장기화되는 감염병 앞에서 경영난을 호소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기관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선지급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건강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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