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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현영 의원,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의료기관에 숨통 틔운다.

-감염병 4호법안으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을 미루는 국민건강보험법 대표발의
- 재난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등록 2020.07.09 17:13:4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9일 재난 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감염병 4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발생하여 3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가 시행되어왔다. 3월 3일 대구 경북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3월 23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총 5,478개 개소에 2조 5,075억원이 지원됐다. (20.6.17 기준)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선지급금의 재원인 건강보험 준비금은 반드시 해당연도에 보전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6월부터 선지급제도가 종료되었고 올해 안에 선지급금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경영난으로 인한 선지급금 상환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코로나19처럼 감영병 같은 재난이 장기화되는 경우 선지급 상환으로 경영난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으며, 가을이나 겨울에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선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에 해당 법안은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준비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제도가 적시에 적절한 기간 동안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K-방역의 주역이자 코로나19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장기화되는 감염병 앞에서 경영난을 호소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기관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선지급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건강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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