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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현영 의원,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의료기관에 숨통 틔운다.

-감염병 4호법안으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을 미루는 국민건강보험법 대표발의
- 재난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등록 2020.07.09 17:13:4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9일 재난 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감염병 4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발생하여 3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가 시행되어왔다. 3월 3일 대구 경북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3월 23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총 5,478개 개소에 2조 5,075억원이 지원됐다. (20.6.17 기준)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선지급금의 재원인 건강보험 준비금은 반드시 해당연도에 보전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6월부터 선지급제도가 종료되었고 올해 안에 선지급금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경영난으로 인한 선지급금 상환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코로나19처럼 감영병 같은 재난이 장기화되는 경우 선지급 상환으로 경영난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으며, 가을이나 겨울에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선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에 해당 법안은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준비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제도가 적시에 적절한 기간 동안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K-방역의 주역이자 코로나19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장기화되는 감염병 앞에서 경영난을 호소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기관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선지급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건강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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