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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의원, "자영업자 교육·의료·임대료 세액 감면해야"

  • 등록 2020.07.13 10:02:47

[TV서울=김용숙 기자] 우원식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자영업을 포함한 개인사업자들의 코로나 위기 극복과 근로소득자와 차별을 해소하는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공정화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개인사업자 중 일부 성실사업자에 한해서만 주어졌던 교육비,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6천만원 이하 사업자에게 확대하고,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비용부담이 되고 있는 상가임대료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해 비용 경감 및 차별을 해소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구체적인 개정안으로 첫째, 기존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소득자 중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월세 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6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도 그대로 유지했다.

 

둘째, 상가임차료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 지급 임차료 월 750만원까지를 한도로 그 금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위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사업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 86.1%가 세제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2018년 기준 국세청 사업소득 신고인원 601만명 중,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해당자는 517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개인사업자에게 교육, 의료, 월세, 상가임차액 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셈이다.

 

현행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에게는 교육, 의료,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나 개인사업자는 극소수 일부 성실사업자에 한해서만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365만8천명이다. 교육비는 305만4천명, 월세액은 34만명이다. 그러나 같은 년도에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2018년 기준 74,000명으로, 이는 등록된 개인사업자 673만5천명의 1%에 불과하다. 고소득 근로소득자에게도 제공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영세 개인사업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아 공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성실사업자 기준도 까다롭다. 수입금액, 사업용계좌 미사용액 한도, 계속사업기간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 9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가령 성실사업자가 되려면 당해 연도 수입이 직전 3년 소득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성실사업자 규모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서울시 소상공인 81.7%가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했고, 코로나 국면 6개월 이상 지속 시 10명 중 7명은 폐업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그간 세원 투명성이 낮은 자영업자의 특성 때문에 성실신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공제 범위 확대를 반대해왔다. 하지만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신고비율은 2011년에 이미 96.9%를 기록했다. 요식업의 매출 대비 신용카드 결제율도 2014년 기준 90.53%를 넘는 등 소비자의 신용카드 선호도와 결제 시스템의 변화로 세원 투명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오히려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세액공제 대상 확대로 인한 세제 혜택이 자영업자들의 성실신고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원식 의원은 “코로나발 경제위기에 내몰린 민생경제 대책 마련이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인 만큼 근로소득자와 차별 해소를 위한 ‘자영업자 교육, 의료, 임대료 세액감면법’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이라며 “앞으로도 위기에 놓인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지속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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