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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무경 의원, ‘경단녀 고용 활성화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7.13 13:15:29

[TV서울=임태현 기자] 한무경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13일 일명 ‘경단녀 고용 활성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2019년도 조사 기준 169만 9천여 명)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 3명 중 1명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7.8년에 이르며, 20~29세 여성 고용률은 59.0%로 남성(57.3%)과 비슷한 수준인 것에 비해 30~39세 여성 고용률은 62.0%로 남성(89.0%)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은 현재 해당 기업 또는 동일 업종 기업에 근무한 후 퇴직한 여성,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여성을 고용한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어 경력단절 여성의 원활한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2020년 12월 31일 종료되는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경력단절 해당 기간을 3년 이상 15년 미만에서 1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확대하며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 근무하지 않았던 경력단절 여성 고용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 복귀자의 원활한 고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무경 의원은 “올 1~2월 7,000억원대 수준이던 구직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3월 8,982억원, 4월 9,933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5월에는 1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적 경기침체와 고용 충격이 이어지면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세특례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기업들의 경력단절 여성 고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북구,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총력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가 여름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그간 일부 하천·계곡에서 평상, 데크,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와 무단 영업행위가 반복되어 주민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초래해 왔다. 이에 구는 사전 차단부터 집중 단속, 원상회복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그동안 인수천 먹거리마을 일대 불법시설을 정비하고, 대동천에서는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점용에 대응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왔다. 올해 정비는 9월까지 이어진다. 초기에는 안내판과 현수막 설치, 상인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불법 점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목 식재와 시설물 설치도 병행한다. 이후 여름철 성수기 이전부터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 원상복구 기간은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정비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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