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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무경 의원, ‘경단녀 고용 활성화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7.13 13:15:29

[TV서울=임태현 기자] 한무경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13일 일명 ‘경단녀 고용 활성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2019년도 조사 기준 169만 9천여 명)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 3명 중 1명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7.8년에 이르며, 20~29세 여성 고용률은 59.0%로 남성(57.3%)과 비슷한 수준인 것에 비해 30~39세 여성 고용률은 62.0%로 남성(89.0%)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은 현재 해당 기업 또는 동일 업종 기업에 근무한 후 퇴직한 여성,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여성을 고용한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어 경력단절 여성의 원활한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2020년 12월 31일 종료되는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경력단절 해당 기간을 3년 이상 15년 미만에서 1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확대하며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 근무하지 않았던 경력단절 여성 고용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 복귀자의 원활한 고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무경 의원은 “올 1~2월 7,000억원대 수준이던 구직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3월 8,982억원, 4월 9,933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5월에는 1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적 경기침체와 고용 충격이 이어지면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세특례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기업들의 경력단절 여성 고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 사랑의열매, ‘열매희망솔루션’ 2차년도 사업 본격 추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반복되는 지역사회 복지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약 6억 원 규모의 ‘열매희망솔루션’ 2차년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열매희망솔루션’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서울 사랑의열매가 기획한 민·관 협력 기반의 지역밀착형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 4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약 4억 원 규모로 시작한 본 사업은, 올해 7개 자치구로 확대되어 지원규모 또한 약 6억 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선정된 자치구 및 수행기관은 ▲은평구 은평종합사회복지관 ▲노원구 재단법인노원교육복지재단 ▲영등포구 영중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 양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금천구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성동구 성동구재가노인복지기관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등 총 7개소이다. 이들 기관은 지역내 고립청년, 경계선지능인, 고령장애인, 중장년 1인가구 남성, 재가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강화, 성공경험 환경조성, 통합돌봄 체계구축, 고독사 예방 등 각 자치구의 현안에 맞춘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사랑의열매는 지역사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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