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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기대 의원, "성범죄자 정보 공지 강화 시급"

  • 등록 2020.08.03 16:26:11

[TV서울=김용숙 기자]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이 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우편고지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양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혼자 사는 여성이거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함께 살지 않는 여성은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대상에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포함해 여성을 추가적인 성범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양기대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이 포함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불안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성범죄자 정보 공지 강화로 여성은 물론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예방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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