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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의원, "용산정비창 개발 즉각 중단돼야"

  • 등록 2020.08.05 09:39:39

[TV서울=나재희 기자] 미래통합당 권영세(용산구)의원은 오늘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당초" 아파트 물량이라고 하는 "8천 호" 물량도 애당초 용산정비창 등에 대한 장기플랜 없는 졸속 발표였다. 거기에다 "증가분"이라면서 "2천 호" 숫자를 넣었을 뿐이다. “졸속+졸속”대책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용산은 용산공원, 용산역, 중앙박물관, 전자 상가를 비롯한 최고의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다. 용산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10분만 이동하면 대한민국 금융중심지 여의도와 인접해 있어 여의도와 함께하면 뉴욕, 베이징, 동경의 경쟁력을 뛰어넘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위한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다. 특히 세계 금융의 중심지 홍콩이 정정 불안 등으로 그 지위를 잃어 감에 따라 전 세계가 홍콩을 떠나는 글로벌기업과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부는 이렇듯 한심한 정책으로 기회를 날려버리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발표대로 용산정비창 부지 절반 가까이가 주거용으로 바뀐다면 국제업무지구는 허울만 남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미래가치가 가장 높은 땅이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주택정책을 만회하기 위한 도구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정비창 부지는 반드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권영세 의원은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 용산정비창 부지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강력하게 저지하여, 본래 계획했던 국제업무지구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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