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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금희 의원,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8.10 11:21:26

[TV서울=임태현 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북구 갑)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5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9.4%(2018년)로, 10년 전 54.8%(2008년)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30-50클럽) 독일(74.4%), 영국(73.6%), 일본(71.3%), 프랑스(68.5%), 미국(68.2%), 이탈리아(56.2%)와 비교 했을 때에도 상위 5개국과 큰 격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전체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2017년 183만1천명, 2018년 184만7천명, 2019년 169만9천명으로 전체 기혼여성의 20% 수준 이다. 또한, 0~14세 사이의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도 OECD 평균인 66.2%에도 미치지 못하는 55.2%로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을 나타내는 여성 연령별 고용률 곡선에서 M커브는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30세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퇴장율이 높아졌다가 45세 이후 다시 상승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은 우리와 유사한 경제 수준을 가진 해외국가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매우 특수한 현상이다. 이는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저해 요인이자 인력 활용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다.

 

이에 현행법에서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여성가족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시키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명칭을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양금희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 생애주기에서 30대~40대 초반의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으며, OECD 하위 수준의 여성고용률과 M자형 취업 곡선이 수년째 유지되고 있다”며 “낮은 고용률과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정책의 확대, 맞춤형 일자리 정책, 시간제 일자리 확대, 성별 임금 격차의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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