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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경근 제37대 서울지방보훈청장 취임

  • 등록 2015.07.17 17:45:59



[TV서울=도기현 기자] 이경근(54) 37대 서울지방보훈청장의 취임식이 15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경근 청장은 취임사에서 올해는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로 조국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선열들의 뜨거운 열망을 되새겨 남과 북을 하나로 모으는 통일을 이루고 진정한 광복을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청장은 이어 이는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원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맡은 자리에서 소홀함이 없을 때 가능한 일이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 청장은 충북 충주 출신으로 서울 대신고, 서울대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장, 선양국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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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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