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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부서 간 팀메이트 선발

  • 등록 2020.08.24 15:21:15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부서 간 팀메이트(Cross-TEAMMATE)를 선발하여 격려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Cross-TEAMMATE’는 평소 협업 부서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협조와 배려를 통해 유대관계가 있던 직원을 선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각 부서별 크로스 팀메이트로 선발된 직원에게는 소정의 부상품이 제공되며 선발 사례를 사진과 함께 식당, 복도 등에 게시하여 사기 진작 및 소통·화합의 창구로도 활용하고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칭찬과 격려로 활기찬 일터, 소통과 공감으로 열린 일터를 조성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힘쓰는 활기찬 서울병무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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