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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의원, “코로나19 위기시대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제도적 지원 절실”

  • 등록 2020.08.25 10:24:0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이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다. 또한 저금리·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있는 현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의 실질 소득 증대방안이 필요하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회원 대부분은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계층으로,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혜택은 2020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2009년 이후 3천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그동안의 물가상승, 경제성장 및 서민 등의 소득증진을 위해 한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해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현행 2020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하고,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하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저금리, 저성장과 코로나19까지 가중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상호금융기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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