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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갈등관리전문기관, 공공갈등관리 MOU 체결

  • 등록 2020.08.27 11:51:42

 

[TV서울=이천용 기자] 마포구가 최근 주요 갈등관리전문기관 5곳과 공공갈등관리 분야의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마포구는 공공갈등관리 분야 업무협력을 위해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대표 가상준),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센터장 주건일),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회장 주재복), 사단법인 갈등해결과대화(대표 강순원), 사단법인 한국갈등해결센터(대표 김주일) 등 5개 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마포구 갈등관리 정책 및 사업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최근 사회 환경이 복잡 다양해지며 공공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 조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마포구는 갈등관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 10월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월 갈등관리센터를 개소하며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마포구는 이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자문 등을 시행해 온 갈등관리전문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공갈등관리 정책에 적용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갈등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르면 마포구 및 갈등관리전문기관 양측은 ▲갈등관리에 관한 정책자문·공동연구 등 양 기관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위탁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협상·조정·중재 등 갈등해결에 관한 지식정보 교환 및 인적교류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19일에는 갈등관리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해 지역의 공공갈등 사례에 대한 1차 갈등등급 검토 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서 1~2 등급으로 분류된 사례는 향후 집중 관리에 들어가고 8월 중 구체적 해결 프로세스 등을 명시한 마포구 갈등관리매뉴얼을 제작해 사례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구정 주요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되는 공공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개발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지역 내 갈등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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