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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일종 의원, “부실 가맹사업 브랜드 난립 방지로 소규모 창업자 보호”

  • 등록 2020.09.09 10:06:48

[TV서울=김용숙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9일 “가맹사업 브랜드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공정위에 등록한 전체 가맹사업 브랜드 6,353개 중 직영점이 없는 브랜드가 59% 3,74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직영점 하나 없으면서 창업희망자로부터 가맹신청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부실한 가맹사업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는 이유는 현행 가맹사업법에 가맹사업 브랜드에 대한 자격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방식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가맹사업 브랜드가 난립하게 되었고,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창업주들이 섣불리 가입한 후 가맹본부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폐업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영업기간이 1년 이상인 직영점을 최소 1개 이상 운영하지 않은 가맹사업 브랜드는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실 가맹사업 브랜드의 난립을 방지해 소규모 창업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일종 의원은 “가맹사업에 가입하는 창업주는 대부분 가맹사업에 전 재산을 건 사람들이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부실한 브랜드와 계약함으로써 그분들의 삶이 망가질 수 있다”며 “이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킴으로써 부실 가맹사업 브랜드로 인한 소규모 창업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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