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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경 시의원,“매입임대주택 공급량 늘어나는데 일원화된 관리체계 없어”

  • 등록 2020.09.10 17:55:22

[TV서울=신예은 기자]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해 공급되는 서울시 매입임대주택이 표준화된 관리매뉴얼 없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매입임대주택의 열악한 관리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입주민의 주거 질 향상을 위해 관리운영 표준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공급하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로, 주로 신혼부부·청년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무주택 세대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중에 있다. 시는 2020년을 목표로 약 6,7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는데, 이는 지난해 공급계획 보다 무려 1,700호가 증가한 물량이다.

 

그러나 이처럼 매입임대주택 공급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표준화된 매뉴얼은 부재한 상황이다. 15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의 경우 관련법상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관리비 부과·집행, 공용부분 관리, 각종 공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가구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와 관련한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상당수는 이렇다 할 매뉴얼 없이 관리운영이 주민자율에 맡겨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주차장, 계단 등의 공용부분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관리비 부과·집행 역시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 매입임대주택 중에는 젊은 여성들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CCTV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장기간 관리부실로 방범창이 소실된 경우도 많아 2030 여성들의 안전한 생활여건 보장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김경 시의원은 “서울시는 신혼부부·청년세대를 위한 주거대안으로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정작 주거 질에 직결된 임대주택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어떠한 표준화된 매뉴얼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시는 매입임대주택의 양적 공급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젊은 여성들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보안장치 설치와 함께 임대주택 관리운영 표준안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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