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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0,702원 확정

  • 등록 2020.09.16 10:36:5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0,702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0,523원보다 1.7%(179원) 상승한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는 1,982원이 더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3만6,720원을 수령하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보통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매년 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계값을 감안해 결정했다.

 

먼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은 3인 가구의 가계지출 중위값의 59.5%로 상향 적용했다.

 

서울시는 OECD 빈곤기준선인 중위소득의 60% 수준까지 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적정주거기준인 43㎡(약13평)을 유지하고, 사교육비 비율도 종전 수준인 50%를 반영했다. ‘적정주거기준’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제시한 주거분야 기준이며, ‘사교육비’는 서울지역 초중고 월평균 사교육비로 현행수준(50%)을 유지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금액을 확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16일 고시 예정이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임금수준, 산정근거, 적용대상 범위 등을 정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계 공무원 및 노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도입 7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과 타시도 생활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다만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천구 국민의힘, "독산동 데이터센터 신축 즉각철회 및 허가취소해야”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 국민의힘(대표의원 고영찬)이 1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독산동 데이터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즉각 철회하고 허가 역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최근 AI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데이터센터는 유해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갈등을 유발함에도 구청은 마치 은밀히 신축을 허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주민들이 일상에서 초전압 전자파의 영향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없고, 24시간 상시 가동으로 인한 소음과 조망권 및 일조권 상실, 사고 발생시 대규모 유해물질 발생, 갈등시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 데이터센터 부근 열섬현상 등으로 신축 철회 및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도심 내 데이터센터가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주민들이 왜 반대하겠느냐”면서“다른 지역은 대규모 집회에 행정심판까지 각오하고 반대하는데 쉽고 조용히 허가해준 금천구청의 행태가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또“지역 주민들은 수 십 년째 지하철의 지상구간으로 인해 고생한다. 이제는 데이터센터로 괴롭히는 것은 갈등을 더욱 유발시키고, 주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라면서“즉각 신축허가를 철회하고 주민들에게 사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유럽

인천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도 폐기물 처리‘이상없음’"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12일 인천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되던 생활폐기물(약 190톤/일)이 민간처리 영역으로 원활히 전환되고 있다. 현재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완료한 군·구는 중구, 계양구, 서구이며, 강화군과 부평구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는 평상시 공공소각 처리에 문제가 없어 공공소각시설 대정비 기간 이전인 올해 3월 중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1월 8일 기준 인천시 관내 소각 대상 생활폐기물 총발생량은 7,429톤으로, 이 중 공공소각 6,568톤(89%), 민간소각업체에서 861톤(11%)이 처리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군·구, 인천환경공단은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비상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구와 함께 민간 처리시설을 점검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인천시는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공공소각시설 저장조 여유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송도·청라 소각시설 간 교차 반입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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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변론 끝…尹 무인기 재판 시작 [TV서울=이현숙 기자]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다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심리에 속도를 낸다.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은 변론이 마무리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첫 공판을 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전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신문을 마친 뒤, 오후부터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이 전 장관의 최후진술 순으로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해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준비절차를 끝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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