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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인호 의원, ‘래미콘 공장 금지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9.18 10:46:04

[TV서울=임태현 기자] 학교나 주택 인근에 래미콘 공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과도하게 들어서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은 18일 학교나 주택 인근에 래미콘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장입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인 공장입지기준고시에 규정돼 있으나,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 조항이 2008년 삭제되면서 무분별한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심 내 공업지역 인근 주민들은 학교나 주택 인근에 래미콘 공장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가 없고, 전국적으로 래미콘 공장 설립 반대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 배출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미세먼지가 주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최인호 의원은 “노후산업단지나 도심내 공업지역 인근 주민들의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부처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법안 심사가 지연됐는데,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저감 책임부처인 환경부 소관 법률이라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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