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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인호 의원, ‘래미콘 공장 금지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9.18 10:46:04

[TV서울=임태현 기자] 학교나 주택 인근에 래미콘 공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과도하게 들어서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은 18일 학교나 주택 인근에 래미콘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장입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인 공장입지기준고시에 규정돼 있으나,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 조항이 2008년 삭제되면서 무분별한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심 내 공업지역 인근 주민들은 학교나 주택 인근에 래미콘 공장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가 없고, 전국적으로 래미콘 공장 설립 반대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 배출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미세먼지가 주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최인호 의원은 “노후산업단지나 도심내 공업지역 인근 주민들의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부처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법안 심사가 지연됐는데,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저감 책임부처인 환경부 소관 법률이라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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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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