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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용 비리' 조국 동생, 징역 1년 실형 법정 구속

  • 등록 2020.09.18 15:03:08

 

[TV서울=임태현 기자] 웅동중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조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초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 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조 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 씨가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 비리가 발견됐다”며 “동생은 반성하고 있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하겠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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