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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용 비리' 조국 동생, 징역 1년 실형 법정 구속

  • 등록 2020.09.18 15:03:08

 

[TV서울=임태현 기자] 웅동중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조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초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 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조 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 씨가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 비리가 발견됐다”며 “동생은 반성하고 있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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