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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주혜 의원, ‘감사원 정권 눈치보기 방지법’ 발의

  • 등록 2020.09.22 11:28:47

[TV서울=김용숙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후 지금까지 11개월째 묵묵부답인 가운데, 국회가 요구한 감사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감사기간인 최대 5개월을 초과할 경우 감사원장을 국회로 불러 소명하게 하는 법안이 21일 제출됐다.

 

현행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감사원이 국회법에 규정된 감사기간 내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감사원장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시켜 감사지연 사유를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전주혜 의원은, “감사원이 헌법에 직무상 독립기구로 명시된 것은 엄정 중립의 자세로 정권을 감시하라는 의미”라며 “감사원이 적극 감사를 통해 정권에 불리한 감사 결과를 숨기거나, 발표를 미루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연수구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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