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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주혜 의원, ‘감사원 정권 눈치보기 방지법’ 발의

  • 등록 2020.09.22 11:28:47

[TV서울=김용숙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후 지금까지 11개월째 묵묵부답인 가운데, 국회가 요구한 감사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감사기간인 최대 5개월을 초과할 경우 감사원장을 국회로 불러 소명하게 하는 법안이 21일 제출됐다.

 

현행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감사원이 국회법에 규정된 감사기간 내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감사원장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시켜 감사지연 사유를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전주혜 의원은, “감사원이 헌법에 직무상 독립기구로 명시된 것은 엄정 중립의 자세로 정권을 감시하라는 의미”라며 “감사원이 적극 감사를 통해 정권에 불리한 감사 결과를 숨기거나, 발표를 미루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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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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