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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광주 남구, 자매결연협정 체결… 공동번영 노력

  • 등록 2020.10.14 14:43:12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광주광역시 남구와 동반자 관계로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고 양 지방자치단체 간의 친선과 우호를 돈독히 하며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했다.

 

14일 오전 영등포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자매결연협정 체결식은 채현일 영등포구청장과 고기판 영등포구의회 의장, 광주 남구 김병내 구청장, 박희율 남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양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경과 보고, 홍보영상 시청, 자매결연협정서 및 기념품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환한 교류협정서는 △양 자치단체는 긴밀한 유대와 협조 체계를 갖고, 행정경제문화교육체육관광 등 폭넓은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의를 돈독히 한다 △양 자치단체는 공무원청소년민간단체 교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보교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상호노력하고 지역 주민의 교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기타 양 자치단체는 공동 관심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민의 경제적 향상 및 복지증진에 주력한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등포구와 광주 남구는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함께할 수 있다”며 “긴밀한 협력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뿐 아니라, 서로 밀고 당기는 동행 파트너로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내 구청장은 “광주 남구는 서울 자치구 중 영등포와 처음으로 자매 결연을 맺는다. 앞으로 두 도시가 가진 공통 현안을 중심으로 협력하고 우호를 다녀 나가자”며 “영등포가 서울을 선도하고 한국의 길을 밝히는 도시가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고기판 의장은 “민주주의라는 공통점을 갖고 상호협력하고 상생하면 유익한 일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박희율 의장도 “오늘의 자매결연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양 지역에 도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2018년 7월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영등포구와 광주 남구 간 상호자매결연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어, 영등포구는 자매결연체결 사전제안서를 광주 남구에 전달했다. 이어 영등포구는 광주 남구로부터 자매결연에 대한 희망을 전달받고 그해 12월 자매결연 추진에 대한 우호협력의향서를 상호 교환했다. 양 지자체는 여러 차례에 걸쳐 상호협력을 위한 실무협의를 거쳐 올해 4월 교류협력사업 세부항목들에 대해 최종 확정했으며, 5월 13일 영등포구의회에서 사전동의안이 통과됐다.

 

양 지자체는 7월 7일 자매결연협정식을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어렵게 되어 서면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어 10월 15일 협정식을 개최해 두 도시가 만나는 뜻 깊은 시간을 마련하게 됐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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