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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의장, “국회, 디지털 혁신 이끌 수 있는 역량 키워야”

박 의장, 국회 벤처1호 ‘디지털 국회 추진단’, “국회 디지털 대혁신을 향한 상상과 제언” 결과 보고 받아

  • 등록 2020.10.15 15:34:26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디지털 국회 추진단’의 활동결과 보고를 받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피할 수 없는 변화에 맞추어, 국회가 장기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갈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제1호 벤처(Venture) 조직’인 ‘디지털 국회 추진단’은 “국회 디지털 대혁신을 향한 상상과 제언”이라는 주제로 지난 2개월 간의 활동 결과를 박병석 의장에게 보고했다.

 

‘디지털 국회 추진단’은 2개월의 짧은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총 32차례의 회의·간담회와 국회 내·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고, 기관별 정보시스템 현황과 IPU 등 해외주요보고서 및 선진국 사례 등을 분석하여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들을 도출했다.

 

먼저, 국회 정보화시스템이 나아갈 3대 비전으로 ①연결된 개방형 국회 ②종이 없는 지능형 국회 ③디지털 돔 국회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9가지 제언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원클릭 국회’, ‘언제 어디서나 클라우드 그린 국회’,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원패스 국회’ 등을 제안했다.

 

 

3대 비전과 9대 제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로는 ▲현역 의원별 개인 홈페이지 제공 ▲소위 및 전체회의 상정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 통보 등을 제시했고, 향후 국회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시 ▲국회정보수요자의 접근성·편의성을 극대화한 국회 홈페이지 구성 ▲국회 의정활동 성과 홍보시스템 구축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을 위해 ▲양질의 표준데이터 구축을 통한 개방 및 활용 확대, ▲디지털 문해력(Literacy) 강화를 위한 학습지원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관련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관련 업무의 지속적·안정적 추진과 국회 각 소속기관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로 “디지털 대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 및 전담 조직 구축”을 제안했다.

 

추진단의 보고를 받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발표된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실현 가능할지 검토하고, 단기 과제와 중기 과제로 나눠서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박 의장은 “4차 산업혁명은 피할 수 없는 변화이기 때문에 국회가 선도적으로 하는 게 맞다”며 “국회 내 새로운 조직 마련 등을 통해 앞으로 장기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국회 전체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 디지털 혁신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디지털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회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정보시스템 혁신 및 개발을 전담해 상시 수행할 부서 신설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디지털 국회 추진단’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 등 이른바 ‘DNA’ 기반 국회 운영을 위한 국회 정보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지난 8월 출범했다. 내부 공모절차를 거쳐 선발된 국회 소속기관 직원 8명으로 구성하였고, 학계 및 산업계 출신의 외부 전문가 2인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추진단은 활동 과정에서 김병관 국회의장 디지털혁신자문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보시스템 개선 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도출했다.

 

 

국회사무처는 오늘 추진단 보고 내용에 대한 실무 검토와 후속 조치 추진 등을 위해 ‘국회정보화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구성원과 각 기관 정보화 담당부서 등이 포함된 실무지원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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