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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마곡-한강 직결 자전거길 개통

  • 등록 2020.11.02 16:57:07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가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한강으로 바로 연결되는 총 길이 790m, 폭 3m의 자전거전용도로를 2일 개통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전거 특화지구’인 마곡과 한강을 연결하는 최초의, 유일한 자전거전용도로”라며 “서울시는 생활권 자전거 인프라가 총 망라된 마곡지구와 서울의 대표 자전거 간선망인 한강 자전거도로 간 접근성을 강화해 한강변 레저용 자전거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자출족’ 증가 추세 속에서 여의도‧영등포 등 도심 일대 업무‧상업 밀집지역으로의 자전거 출퇴근의 편리성을 높여 생활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은 마곡에서 한강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방화동의 개화 나들목, 가양동의 구화 나들목을 이용하거나, 서울식물원 내 습지원에 설치된 한강 연결 보도육교를 건너가야 했다.

 

마곡-한강 자전거전용도로는 서울식물원 습지공원 인근의 양천로47길을 따라 편측 양방향으로 설치됐다. 차도‧보도와 완전히 분리된 자전거만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됐다. 길 안내를 위한 표지판과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태양열 LED 표지병 등도 갖췄다.

 

 

이번 자전거전용도로 구축은 ‘CRT 핵심 네트워크 추진계획’의 하나로, 기존에 조성된 자전거도로 사이사이 단절구간을 메워 자전거 네트워크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CRT 핵심 네트워크 추진계획은 2021년까지 23.3km의 핵심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심과 한강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자전거 간선망을 완성하는 것을 골잘고 한다.

 

마곡지구에는 지금까지 총연장 13.2km의 자전거도로가 조성됐다. 전체 도로 대비 자전거도로 비율인 ‘자전거도로율’은 41%에 이른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대여소 39개소, 총 725대가 설치돼 이용자는 2017년 연 1만4천 명에서 2020년 10만7천 명으로 7.5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신규 개발단지인 마곡지구를 지난 2014년 ‘자전거 친화마을’로 조성을 시작했고, 2017년에는 ‘자전거 특화지구’로 지정했다. 자전거가 주요 생활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구축 초기 단계부터 자전거도로, 따릉이 대여소 등 자전거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구축해왔다. ‘자전거 특화지구’는 현재 마곡지구와 함께 문정지구, 고덕‧강일지구, 위례지구 등이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마곡지구를 시작으로 고덕‧강일, 위례지구 등 다른 자전거 특화지구와 자전거 간선도로 간 연결을 추가적으로 완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전거 간선도로망을 통해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권과 연결성도 강화해 시민들의 출퇴근이 더욱 획기적으로 편리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시행할 계획이다.

 

고덕·강일지구는 나들목과 연계되는 자전거 도로가 없어 한강 자전거 도로로 곧바로 진입할 수 없었지만, 접속도로를 새롭게 신설해 직선 도로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위례지구는 간선 자전거도로망을 이용해 지하철, 트램 등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점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교통 이용 전 후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게 돼 더욱 빠르게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생활권 자전거 인프라가 잘 갖춰진 마곡지구에서 서울의 대표 자전거 간선도로인 한강으로 바로 연결되는 자전거길이 열렸다. 레저‧여가수단을 넘어 출퇴근 등 생활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전거가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생활권에서 목적지까지 자전거도로가 촘촘하게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단절구간을 지속적으로 연결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전거 네트워크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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