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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경아 강남대 교수, TV서울 사회봉사대상 수상

  • 등록 2020.11.03 17:18:04

 

[TV서울=임태현 기자] 강남대학교 최경아 교수가 카자흐스탄 해외의료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0월 29일 서울 코레일유통 사옥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TV서울 개국 제7주년 기념식에서 영예의 사회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최경아 교수는 수상 소감을 통해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경아 교수는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육 분야 균형발전 지원단 부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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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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